무엇이 바뀌었나
H-1B, H-1B1, E-3 비자로 일하는 분들은 노동부에 제출한 LCA(노동조건신청서) 때문에 근무지가 바뀌면 회사가 다시 통지 절차를 밟아야 해요. 재택근무 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, 사실은 미리 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안이에요. 게다가 영주권자 포함 미국에 사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사 후 10일 안에 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고요. 근무지·직무·급여 조건이 바뀌면 회사의 통지 의무도 같이 걸려 있으니, 내 신분 유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.
해당되는 분
H-1B, H-1B1, E-3 비자로 취업 중인 분, 특히 재택근무 중이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분
챙겨야 할 것
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늦어도 이사 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이민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. 주소가 바뀌면 USCIS 웹사이트에서 AR-11 양식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, 기한은 이사 후 10일 이내예요. 근무지·직무 변경이 LCA 재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회사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
※ AI가 최신 뉴스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.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(변호사·세무사·재정상담사 등)에게 꼭 다시 확인하세요.
원문: Immigration Blog
이민, Immigration Blo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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